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오염 경보와 측정망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9. 21:41
1. 대기오염 경보 1)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관활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 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4) 시, 도지사는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