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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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22. 17:14
1.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종류 곰팡이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라돈(Rn) 석면 오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과 권고기준 ① 폼알데하이드 - 210 (㎍/m3) 이하 ② 벤젠 - 30 (㎍/m3) 이하 ③ 톨루엔 - 1,000 (㎍/m3) 이하 ④ 에틸벤젠 - 360 (㎍/m3) 이하 ⑤ 자일렌 - 700 (㎍/m3) 이하 ⑥ 스티렌 - 300 (㎍/m3) 이하 ⑦ 라돈 - 148 Bq/m3 이하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m3) 초미세먼지(PM-2.5) (㎍/m3) 이산화탄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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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지정악취물질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22. 15:24
1. 악취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① 악취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② 지정악취물질 :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복합악취 :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스 cf. 지정악취물질종류 종류 적용시기 - 암모니아 - 메틸머캅탄 - 황화수소 - 다이메틸설파이드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트라이메틸아민 - 아세트알데하이드 - 스타이렌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뷰티르알데하이드 - n-발레르알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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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환경기술인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8. 15:27
1. 환경기술인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 환경기술인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기간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2.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1) 환경기술인 임명 신고 기간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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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자가측정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8. 15:07
1. 자가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보존해야 한다. - 자가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측정 항목 제 1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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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배출부과금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22:41
1.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cf.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사항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②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③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④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⑤ 자가측정을 했는지 여부 ⑥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1)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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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개선명령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16:09
1. 개선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1) 개선기간 : 1년 이내 2) 개선기간의 연장신청 : 1년의 범위 3. 개선계획서의 제출 - 조치명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굴똑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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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총량규제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12:23
1. 총량규제 1)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2)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경우 고시 사항 - 총량규제 구역 -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or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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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10:03
1.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1)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읜 장과 협의하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 14조에 따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대책에 포함되야 하는 사항 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②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③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④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발생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⑤ 그 밖에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① 장거리이동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