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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CS2) 분석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1. 2. 18. 17:47
1. 분석방법의 종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불꽃광도검출기(FP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황화물 선택성 검출기나 질량분석검출기를 구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정량한다.
- 이 시험은 이황화탄소 농도 0.5ppm 이상의 배출 분석에 적합하다.
- 이황화탄소의 방법 검출한계는 0.1 ppm 이하여야 한다.
2)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다이에틸아민구리 용액에서 시료가스를 흡수시켜 생성된 다이에틸 다이싸이오카밤산구리의 흡광도를 435nm의 파장에서 측정하여 이황화탄소를 정량한다.
- 시험기준은 이황화탄소 농도 1ppm 이상의 배출가스 분석에 적합하다. 시료가스 채취량이 10L 인 경우 배출가스 중의 이황화탄소 농도 (3~60)ppm의 분석에 적합하다.
- 이황화탄소의 방법검출한계는 0.2ppm 이하여야 한다.
분석방법
정량범위
방법검출한계
정밀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0.5ppm 이상
0.1ppm
5% 이내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3 ~ 60ppm(시료채취량 10L 경우)
0.2ppm 이하
5% 이내
2. 시료 채취관 및 흡수액
- 채취관, 연결관 : 경질유리, 불소수지관 등 사용
- 흡수액 : 다이에틸아민구리용액
- 광도계 : 광전광도계 or 광전분광광도계
3.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 불꽃광도 검출기(FPD), 펄스 불꽃광도검출기(PFPD)
- 운반기체 : 순도 99.9999% 이상의 질소 or 순도 99.9999% 이상의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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