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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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개선명령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16:09
1. 개선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1) 개선기간 : 1년 이내 2) 개선기간의 연장신청 : 1년의 범위 3. 개선계획서의 제출 - 조치명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굴똑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