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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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배출부과금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22:41
1.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cf.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사항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②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③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④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⑤ 자가측정을 했는지 여부 ⑥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1)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