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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관계법규 - 배출부과금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22:41

    1.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cf.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사항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②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③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④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⑤ 자가측정을 했는지 여부

    ⑥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1)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오염물질 1kg 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구분 지역별 부과계수

    Ⅰ지역

    1.5

    Ⅱ 지역

    0.5

    Ⅲ 지역

    1.0

     - Ⅰ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 Ⅱ 지역 : 공업지역, 수자원보호구역,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Ⅲ 지역 : 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3)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구분 연료의 황 함유량(%)
    0.5 % 이하 1.0 % 이하 1.0 %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4)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부과금의 납부통지기간, 납부기간, 조정신청기간

    1) 납부통지기간

     -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2) 납부기간

     -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조정신청기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과금납부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①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② 초과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시, 도지사가 조정한 기준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4.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절차

    1)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 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도 동일)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그 밖에 ①,②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초과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기본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3)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 1항에 따른 사유로 제 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4) 3) 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분할납부의 횟수 : 18회 이내)

     

     

     

    5. 과징금의 부과

     - 과징금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 1일당 부과금액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이다.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사업장 종류 부과계수
    1종 사업장 2.0
    2종 사업장 1.5
    3종 사업장 1.0
    4종 사업장 0.7
    5종 사업장
    0.4

     

     

    6.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 오염물질

    1) 초과부과금 부과 대상 오염물질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2)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 오염물질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7.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오염물질 오염물질 1kg 당 부과금액 배출허용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황산화물 5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먼지 77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질소산화물 2,13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암모니아 1,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황화수소 6,0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이황화탄소 1,6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불소산화물 2,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염화수소 7,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시안화수소 7,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8.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까지 계산한다.

     

     -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

     

     - 측정유량의 단위 시간당 세제곱미터[m3/h]

     

     -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9. 초과부과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 처음 위반인 경우 : 100분의 105

     

     - 2차 이상의 위반인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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