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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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총량규제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12:23
1. 총량규제 1)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2)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경우 고시 사항 - 총량규제 구역 -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or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