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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관계법규 - 총량규제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12:23

    1. 총량규제

    1)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2)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경우 고시 사항

     - 총량규제 구역

     

     -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or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상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cf.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① 설치허가 or 변경신고

      : 허가 or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가 100분의 50 이상 증설

    ②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or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4. 배출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의 상주인구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가지 종류의 물질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가지 이상의 물질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증설 or 교체 or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배출시설의 증설 or 교체 or 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내

     - 배출시설의 증설 or 교체 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 or 교체 or 폐쇄 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장의 분류

     - 환경부장관의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해야 한다.

     

     -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종별 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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