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의 구성
-
대기환경관계법규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10:03
1.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1)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읜 장과 협의하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 14조에 따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대책에 포함되야 하는 사항 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②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③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④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발생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⑤ 그 밖에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① 장거리이동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