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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관계법규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10:03

    1.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1) 환경부장관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읜 장과 협의하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 14조에 따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대책에 포함되야 하는 사항

    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②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③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④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발생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⑤ 그 밖에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책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3.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

    1)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사항

    ①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종합대책 추진사항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5)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의 위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산림분야, 대기환경분야, 기상분야, 예방의학분야, 보건분야, 화학사고분야, 해양분야, 국제협력분야 및 언론분야를 말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한다.

     

     

     

    5. 실무위원회의 구성

    1)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③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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