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개선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9. 23:22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②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③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④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사, 관찰에 관한 사항 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⑥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⑦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