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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개선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9. 23:22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②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③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④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사, 관찰에 관한 사항
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⑥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⑦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1)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
①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상시측정을 하지 않는 지역 중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
2)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는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실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일반 환경 현황
- 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
① 독성
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③ 배출량
④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5.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평가
- 정기평가 : 매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 종합평가 : 3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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