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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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지정악취물질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22. 15:24
1. 악취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① 악취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② 지정악취물질 :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복합악취 :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스 cf. 지정악취물질종류 종류 적용시기 - 암모니아 - 메틸머캅탄 - 황화수소 - 다이메틸설파이드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트라이메틸아민 - 아세트알데하이드 - 스타이렌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뷰티르알데하이드 - n-발레르알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