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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지정악취물질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22. 15:24
1. 악취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① 악취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② 지정악취물질
: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복합악취
: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스
cf. 지정악취물질종류
종류
적용시기
- 암모니아
- 메틸머캅탄
- 황화수소
- 다이메틸설파이드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트라이메틸아민
- 아세트알데하이드
- 스타이렌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뷰티르알데하이드
- n-발레르알데하이드
- i-발레르알데하이드2005년 2월 10일 부터
- 톨루엔
- 자일렌
- 메틸에틸케톤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뷰티르아세테이트2008년 1월 1일 부터
- 프로피온
- n-뷰티르
- n-발레르산
- i-발레르산
- i-뷰티르알코올2010년 1월 1일 부터
2.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1) 복합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ppm)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30 2008년
1월 1일부터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티르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 부터n-뷰티르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티르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4.0 3. 악취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 보고 및 접수실적 연 1회 다음해 1월 15일 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2. 악취검사긱관의 지도, 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 연1회 다음해 1월 15일 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4.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장비, 인력기준
기술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 대기환경기사 1명
- 악취분석요원 1명
- 악취판정요원 5명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3.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4. 악취희석장비 1벌
5. 악취농축장비 1벌
6. 지정악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각 1벌이때 대기환경기사는 다음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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