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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관계법규 -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22. 15:24

    1. 악취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① 악취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② 지정악취물질

     :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복합악취

     :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스

     

    cf. 지정악취물질종류

    종류

    적용시기

     - 암모니아
     - 메틸머캅탄 
     - 황화수소
     - 다이메틸설파이드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트라이메틸아민
     - 아세트알데하이드
     - 스타이렌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뷰티르알데하이드
     - n-발레르알데하이드
     -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 부터

     - 톨루엔
     - 자일렌
     - 메틸에틸케톤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뷰티르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 부터

      - 프로피온
      - n-뷰티르
      - n-발레르산
      - i-발레르산
      - i-뷰티르알코올

    2010년 1월 1일 부터

     

     

    2.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1) 복합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티르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 부터
    n-뷰티르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티르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4.0

     

     

     

    3. 악취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 보고 및 접수실적 연 1회 다음해 1월 15일 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2. 악취검사긱관의 지도, 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 연1회  다음해 1월 15일 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4.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장비, 인력기준

    기술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 대기환경기사 1명

    - 악취분석요원 1명

    - 악취판정요원 5명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3.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4. 악취희석장비 1벌
    5. 악취농축장비 1벌
    6. 지정악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각 1벌

    이때 대기환경기사는 다음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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