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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분석 방법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1. 2. 24. 18:34
1. 불꽃이온화검출기
1) 목적 및 적용범위
- 연료를 연소하는 배출원에서 채취된 시료를 여과지 등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한 후 가열채취관을 통하여 불꽃이온화분석기로 유입한 후 분석한다.
- 시멘트 소성로, 소각로, 연소시설, 도장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의 총탄화수소(THC)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케인류, 알켄류 및 방향족 등이 주성분인 증기의 총탄화수소를 측정하는데 적용된다.
- 결과 농도는 프로판 또는 탄소등가농도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2) 간섭물질
-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 수분이 존재하면 양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단, 이산화탄소, 수분의 퍼센트(%)농도의 곱이 10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섭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수분트랩안에 유기성 입자상 물질이 존재한다면 양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여과 필터를 사용하여 샘플링을 해야한다.
3) 용어정의 및 장치
① 반응시간
: 오염물질 농도의 단계변화에 따라 최종값의 90%에 도달하는 시간
② 총탄화수소분석기
: 불꽃이온화 또는 비분산적외선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며 폭발위험이 없어야 함
③ 교정가스 주입장치
: 농도를 알고 있는 희석가스를 사용, 영점 및 교정가스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3방콕이나 순간연결장치를 사용
④ 기록계
: 기록계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4회/min 이 되는 기록계를 사용
⑤ 영점편차
: 영점가스 주입 전,후에 측정기기가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로 운전기간 동안에는 점검, 수리 또는 교정이 없는 상태여야 함
⑥ 스팬값
: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는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하며, 보통 기준의 1.2 ~ 3배를 적용함
2. 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
1) 목적 및 적용범위
- 연료를 연소하는 배출원에서 채취된 시료를 여과지 등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한 후 가열채취관을 통하여 비분산적외선분석기로 유입한 후 분석한다.
- 시멘트 소성로, 소각로, 연소시설, 도장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의 총탄화수소(THC)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케인류가 주성분인 증기의 총탄화수소를 측정하는데 적용된다.
- 결과농도는 프로판 또는 탄소등가농도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 비분산적외선법으로 분석 시 배출가스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간섭물질
- 수분트랩안에 유기성 입자상 물질이 존재한다면 양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여과 필터를 사용하여 샘플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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