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굴뚝배출가스 중 먼지 연속자동측정 방법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1. 2. 25. 15:41
1. 측정방법의 종류
1) 광산란적분법
① 측정원리
- 먼지를 포함하는 굴뚝배출가스에 빛을 조사하면 먼지로부터 산란광이 발생한다. 산란광의 강도는 먼지의 성상, 크기, 상대굴절율 등에 따라 변화하지만 이들 조건이 동일하다면 먼지 농도에 비례한다.
- 굴뚝에서 미리 구한 먼지농도와 산란도의 상관관계식에 측정한 산란도를 대입하여 먼지농도를 구한다.
② 장치구성
- 시료채취부 : 동압관인 내관과 정압관인 외관의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 검출부 : 광원부, 측정부, 수광부로 이루어져 있다.
- 앰프부 : 전원부, 증폭부 및 농도직독계와 원격출력부로 이루어져 있다.
(원격출력부로부터 나온 신호는 유선을 통하여 2km까지 전송된다.)
- 수신부 : 앰프로부터의 전송출력을 수신하여 그 신호를 기록계 및 텔레메트리 시스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 베타(β)선 흡수법
① 측정원리
- 시료가스를 등속흡입하여 굴뚝밖에 있는 자동연속측정기 내부의 여과지 위에 먼지 시료를 채취한다. 이 여과지에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된 β선을 조사하고 먼지에 의해 흡수된 β선량을구한다.
- 굴뚝에서 미리 구해놓은 β선 흡수량과 먼지농도사이의 관계식에 시료채취 전후의 β선 흡수량의 차를 대입하여 먼지농도를 구한다.
② 장치구성
: 시료채취부 - 검출부 - 표시 및 기록부 - 수신부
3) 광투과법
① 측정원리
- 먼지를 포함하는 굴뚝배출가스에 일정한 광량을 투과하여 얻어진 투과된 광의 강도 변화를 측정하여 굴뚝에서 미리 구한 먼지농도와 투과도의 상관관계식에 측정한 투과도를 대입하여 먼지의 상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 이 방법은 먼지입자들에 의한 빛의 반사, 흡수, 분산으로 인한 감쇄현상에 기초를 둔다.
② 장치구성
: 시료채취부 - 검출 및 분석부 - 농도지시부 - 데이터 처리부 - 교정장치
'대기환경기사 필기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굴뚝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연속자동측정 방법 (0) 2021.02.2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굴뚝배출가스 중 아황산가스 연속자동측정 방법 (0) 2021.02.2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누출확인방법 (0) 2021.02.2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분석 방법 (0) 2021.02.24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페놀류 분석 방법 (0)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