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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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개선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9. 23:22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②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③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④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사, 관찰에 관한 사항 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⑥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⑦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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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오염 경보와 측정망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9. 21:41
1. 대기오염 경보 1)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관활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 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4) 시, 도지사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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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8. 15:16
1. 환경 용어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심사, 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을 정하는 것 2) 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 ex)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6개 3)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