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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8. 15:16
1. 환경 용어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심사, 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을 정하는 것
2) 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
ex)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6개
3)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은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3) 가스
: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의 물질
4) 입자상 물질
: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될 때나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는 고체상 or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5)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6) 매연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7) 검댕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8) 휘발성유기화합물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9) 첨가제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 첨가제만) 또는 무게 기준(고체 첨가제만)으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10) 촉매제
: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저공해자동차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②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2) 저공해엔진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
13) 온실가스 배출량
: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g/km]
14)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5) 냉매
: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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