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가스상물질 시료채취방법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1. 1. 26. 16:45
1. 시료채취장치
1) 장치의 구성
: 채취관 -> 연결관 -> 채취부
2) 채취관
① 재질
: 재질은 배출가스의 조성, 온도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 화학반응이나 흡착작용 등으로 배출가스의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 배출가스 중의 부식성 성분에 의하여 부식되지 않는 것
- 배출가스의 온도, 유속 등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
② 치수
- 채취관은 흡입가스의 유량, 채취관의 기계적 강도, 청소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안지름 6 ~ 25mm 정도를 쓴다.
-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채취관의 앞 끝의 모양은 직접 먼지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좋다.
③ 여과재
- 먼지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취관의 적당한 위치에 여과재를 넣는다.
- 먼지의 제거율이 좋고 압력손실이 적으며, 흡착, 분해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④ 보온 및 가열
- 분석물질이 응축수에 용해해서 오차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취관을 보온 또는 가열한다.
- 배출가스 중의 수분 또는 이슬점이 높은 기체성분이 응축해서 채취관이 부식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보온재료는 암면, 유리섬유제 등을 쓰고 가열은 전기가열, 수증기 가열 등의 방법을 쓴다.
3) 연결관
- 연결관의 안지름은 길이, 흡입가스의 유량, 응축수에 의한 막힘 등을 고려해서 4 ~ 25mm 로 한다.
- 가열연결관은 시료연결관, 퍼지라인, 교정가스관, 열원, 열전대로 구성돼야 한다.
- 연결관의 길이는 되도록 짧게하고, 길게 사용할 경우 76m를 넘지 않아햐 한다.
- 연결관은 가능한 수직으로 연결해야 하고, 구부러진 관을 사용할 경우 응축수가 흘러나오기 쉽게 5º이상 경사지게 하고 시료가스는 아래로 향하게 한다.
4) 채취부
- 가스 흡수병, 바이패스용 세척병, 펌프, 가스미터 등으로 조립한다.
- 접속에는 직접접속, 실리콘 고무, 불소 고무 또는 연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한다.
- 흡수병 : 유리로 만든 것
- 수은 마노미터 : 대기와 압력차가 100mmHg 이상인 것
- 펌프 : 배기능력이 0.5 ~ 5L/분인 밀폐형
- 가스미터 : 일회전 1L의 습식 또는 건식 가스미터로 온도계와 압력계가 붙어 있는 것
- 가스건조탑
① 유리로 만든 가스건조탑 (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② 건조제는 입자상태의 실리카겔, 염화칼슘 등을 사용
2. 주의사항
1) 일반사항
- 채취는 보통 2인 이상을 1조로 한다.
- 굴뚝 배출가스의 조성, 온도 및 압력등의 작업환경을 파악해 둔다.
- 옥외에서 작업 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여 바람이 부는 쪽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
2) 채취위치의 주의사항
- 위험한 장소는 피한다.
- 주변에는 배전 및 급수 설비를 갖추는 것이 좋다.
- 적당한 높이와 측정작업에 충분한 넓이의 안전한 작업대를 만들고, 안전하고 쉽게 오를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3) 채취구에서의 주의사항
- 수직굴뚝의 경우에는 채취구를 같은 높이에 3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좋다.
- 굴뚝 내의 압력이 매우 큰 부압(-300mmH2O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시료 채취용 굴뚝을 부설하여, 용량이 큰 펌프를 써서 시료가스를 흡입하고 그 부설한 굴뚝에 채취구를 만든다.
- 굴뚝 내의 압력이 정압(+) 인 경우에는 채취구를 열었을 때 유해가스가 분출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시료채취장치의 주의사항
- 흡수형은 대상 성분마다 전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만일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묽은 산 또는 알칼리 용액과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흡수액으로 3회 정도 씻은 후 사용한다.
- 습식가스미터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물을 뺀다. (오랫동안 쓰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
- 가스미터는 100mmH2O 이내에서 사용한다.
- 시료가스양을 재기 위하여 쓰는 채취병은 미리 0℃ 때의 참부피를 구해둔다.
- 시료채취장치의 조립에 있어 채취부의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흡수병, 마노미터, 흡입펌프 및 가스미터는 가까운 곳에 놓는다. 또한, 습식 가스미터는 정확하게 수평을 조정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대기환경기사 필기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먼지 측정법 (0) 2021.01.29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시료채취방법 (0) 2021.01.27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흡광차분광법(DOAS;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 (0) 2021.01.2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Ion Chromatography) (0) 2021.01.22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비분산 적외선 분광분석법(NDIR 법 ; Nondispersive Infrared Analysis) (0)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