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시료채취방법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1. 1. 27. 23:34
1. 시료채취장치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시료채취장치(VOST; Volatile Organic Sampling Train)는 시료채취관, 밸브, 응축기(2세트), 흡착관(2세트), 응축수트랩(2세트), 건조제(실리카겔), 유량계, 진공펌프 및 진공게이지, 건식가스미터로 구성
- 각 장치의 모든 연결부위는 진공용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고 불소수지 재질의 관을 사용하여 연결
1) 흡착관법
① 채취관
: 재질은 유리, 석영, 불소수지 등으로 120℃ 이상까지 가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② 밸브
: 불소수지, 유리, 석영재질로 밀봉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의 누출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응축기 및 응축수트랩
: 유리재질이어야 하며, 응축기는 가스가 앞쪽 흡착관을 통과하기전 가스를 20℃이하로 낮출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상단연결부는 밀봉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출이 없도록 연결해야 한다.
④ 흡착관
: 스테인리스강 또는 파이렉스 유리로 된 관에 측정대상 성분에 따라 흡착제를 선택하여 각 흡착제의 부피를 고려하여 일정량 이상으로 충전한 후 사용한다.
⑤ 유량측정부
: 진공게이지, 펌프, 건식가스미터 및 이와 관련된 밸브 등으로 구성
⑥ 시료흡입속도
: 100ml/min ~ 250ml/min 정도로 한다.
⑦ 시료채취량
: 1L ~ 5L 정도로 한다.
2) 테들러 백 방법
- 시료채취관, 응축기, 응축수트랩, 진공펌프, 진공흡입상자로 구성
- 각 장치의 모든 연결부위는 불소수지 재질의 관을 사용하여 연결
- 테들러 백은 시료채취 동안이나 채취 후 보관시 반드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① 진공용기
: 1L ~ 10L 테들러 백을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용기가 완전이 진공이 되도록 밀폐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② 진공펌프
: 흡입유량이 1L/min ~ 10L/min 의 용량과 격막펌프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흡착성이 낮은 재질(테프론)을 사용한다.
③ 시료흡입속도
: 1L/min ~ 2L/min 정도로 한다.
④ 시료채취량
: 1L ~ 10L 정도로 한다.
'대기환경기사 필기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암모니아 분석 (0) 2021.02.09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먼지 측정법 (0) 2021.01.29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중 가스상물질 시료채취방법 (0) 2021.01.26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흡광차분광법(DOAS;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 (0) 2021.01.2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Ion Chromatography) (0)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