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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오염 경보와 측정망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9. 21:41
1. 대기오염 경보
1)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관활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 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4) 시, 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5)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대상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지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7)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① 미세먼지 (PM-10)
② 초미세먼지 (PM-2.5)
③ 오존 (O3)
8)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경보
② 초미세먼지 (PM-2.5) : 주의보, 경보
③ 오존 (O3)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9) 경보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①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②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등
③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철,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등
2.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 - 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 - 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m3 미만일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 - 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 - 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3 미만일 때 초미세먼지
(PM-2.5)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 - 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 - 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m3 미만일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 - 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 - 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3 미만일 때 오존
(O3)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 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 ppm 미만일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 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 ppm 이상 0.3ppm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 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 ppm 미만일 때 경보로 전환 3. 측정망의 종류
1)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
①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 측정망
②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 측정망
③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④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망
⑤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 측정망
⑥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 측정망
⑦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 중측정망
⑧ 초미세먼지 (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 측정망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
①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 측정망
②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 측정망
③ 대기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 측정망
4.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해야 한다.
① 측정망 설치시기
② 측정망 배치도
③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or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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