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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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환경기술인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8. 15:27
1. 환경기술인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 환경기술인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기간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2.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1) 환경기술인 임명 신고 기간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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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자가측정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8. 15:07
1. 자가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보존해야 한다. - 자가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측정 항목 제 1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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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개선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9. 23:22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②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③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④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사, 관찰에 관한 사항 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⑥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⑦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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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8. 15:16
1. 환경 용어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심사, 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을 정하는 것 2) 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 ex)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6개 3)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