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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자가측정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8. 15:07
1. 자가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보존해야 한다.
- 자가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측정 항목 제 1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
(비산먼지는 제외)제 2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제 3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제 4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제 5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2)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①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측정 항목 제 1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
(비산먼지는 제외)제 2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제 3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제 4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제 5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②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측정 항목 제 1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
(비산먼지는 제외)제 2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제 3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마다
1회 이상제 4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제 5종
배출구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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