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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관계법규 - 환경기술인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8. 15:27

    1. 환경기술인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 환경기술인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기간대통령령으로 한다.

     

     

     

    2.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1) 환경기술인 임명 신고 기간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5종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2)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 사업장
    (1종부터 4종 사업장까지 속하지 않는 사업장)

     

    cf. 주의사항

     - 4종,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1종,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3.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자별로 보관, 관리할 것

     

     -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해야 한다.)

     

     

     

    4. 환경기술인의 교육

     - 환경기술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자가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②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기간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이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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