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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개선명령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10. 16:09
1. 개선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1) 개선기간 : 1년 이내
2) 개선기간의 연장신청 : 1년의 범위
3. 개선계획서의 제출
- 조치명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굴똑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 관리의 내용
- 굴똑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 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 계획
- 굴똑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4. 개선계획서
- 사업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① 개선기간, 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②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 관리 진단계획
2)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신고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②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③ 공사기간 및 공사비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신고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②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5.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 부터 48시간 이내
(토요일 or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
6. 개선명령 이행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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