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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2021. 3. 22. 17:14
1.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종류
곰팡이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라돈(Rn) 석면 오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과 권고기준
① 폼알데하이드 - 210 (㎍/m3) 이하
② 벤젠 - 30 (㎍/m3) 이하
③ 톨루엔 - 1,000 (㎍/m3) 이하
④ 에틸벤젠 - 360 (㎍/m3) 이하
⑤ 자일렌 - 700 (㎍/m3) 이하
⑥ 스티렌 - 300 (㎍/m3) 이하
⑦ 라돈 - 148 Bq/m3 이하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m3)초미세먼지(PM-2.5)
(㎍/m3)이산화탄소
(ppm)폼알데하이드
(㎍/m3)총부유세균
(CFU/m3)일산화탄소
(ppm)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장례식장, 영화관, 영업시설, 목욕장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라돈(Bq/m3) 총휘발성유기화합물(㎍/m3) 곰팡이
(CFU/m3)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장례식장, 영화관, 영업시설, 목욕장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 이하 1,000 이하 - '대기환경기사 필기 > 대기환경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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